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2.5℃
  • 흐림대전 11.6℃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9.0℃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0.9℃
  • 제주 11.0℃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준석 "대통령 되면 세종에 의사당·집무실 설치"

  • 등록 2025.04.21 11:03:20

 

[TV서울=나재희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1일 세종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세운 세종시의 비전은 수도권의 분산, 행정 기능의 집중으로 인한 효율화를 이뤄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세종에 의사당과 집무실을 신속히 건축한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세종 시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주소지가 지금은 한남동인데 세종시에 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임시로 서울에서 소규모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하고 사용할 계획"이라며 "정부서울청사도 건립 때부터 여러 주요 인사의 집무실로 설계된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즉각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세종시에 새로 건립되는 의사당과 집무실은 단순히 집무 공간이 이동한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바꿔내는 의미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어 더는 공간의 분리로 인한 단절이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 진짜 협치가 피어나는 공간으로 세종시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