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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洪캠프, 대구시장 경선때 불법여론조사 의혹…진상밝혀야"

  • 등록 2025.04.21 17:24:2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홍준표 캠프가 당원 명부를 입수해 불법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21일 제기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었던 강혜경 씨 등의 제보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경선 당시 홍 후보 캠프에서 '대구당원'과 '대구명단'이라는 파일을 입수했는데, 각 파일에는 국민의힘 대구시 당원 정보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 캠프가 이처럼 당원 전화번호를 확보해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에 넘긴 뒤, 불법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견에서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의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일반 전화번호를 추출해야 한다"며 "이 RDD 추출을 할 때 홍준표 캠프가 확보해 놨던 당원 수만 명을 섞어서 조사를 돌렸다. 이들의 성향만 파악하면 경선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염태영 의원은 "홍 후보가 이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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