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의원은 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류 충돌 예방법'이라고 명명한 개정안은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류탐지 레이더 등 설치를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근거를 담았다.
12·29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 조류 충돌은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할 만큼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으로만 규정할 뿐 법률상 근거가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권 의원은 최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년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유감"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