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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석주 시의원,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직접의료비 지원으로 운영방식 전환해야”

  • 등록 2025.04.23 14:31: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회의에서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운영 방식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은 서울시의 주소지를 둔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대상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시켜주는 사업으로, 다태아 가정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손해보험협회 소속 18개 회원사로부터 기부받은 10억 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강석주 시의원은 “다태아 출산은 고위험을 수반하며,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서울시가 모든 다태아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기부금을 활용한 직접지원 방식 도입 등 사업 전반의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업 구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손해보험협회의 기부금이 다시 협회 소속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되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사회공헌 명목으로 출연된 기부금이 다시 내부로 환류되는 셈”이라며,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했다. 또 연간 약 3억 원의 보험료가 지출되지만, 실제 의료비로 지원된 금액은 약 1,4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금 활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지원은 출생 후 2년까지만 보장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가입 방식이 아닌 직접 의료비 지원으로 전환 시, 연령 제한 없이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에 남은 기부금을 의료비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방안과 검토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채수지 시의원, “수류탄을 교구로 오인해 한 달간 방치, 교육청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류탄이 단순 교련 물품으로 오인돼 무려 한 달 동안 학교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9월 2일 제3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학교 안전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나 폭발물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위험물 발견 시 즉각 대피‧출입 통제‧신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안전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사건 직후 교육감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경찰청 및 각급 학교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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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결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국회에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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