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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기흥역 폭탄 설치 게시글 작성자 추적 중”

  • 등록 2025.04.23 16:31:51

 

[TV서울=곽재근 기자]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과 경전철 에버라인이 지나는 경기 용인시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 숨겨놨다"며 "불꽃놀이 폭죽 개조해서 만들었고 일주일 뒤인 30일 오후 6시 터지게 세팅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 네티즌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 50여 명, 소방 20여 명, 역사 관계자 5명 등 70여 명이 이날 오후 1시까지 기흥역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사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당분간 경계 태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용인동부서는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작성자에게는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협박 글이 작성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징계' 윤리위 명단 유출에 張·韓 진영 충돌 '점입가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마자 당내 갈등이 불붙고 있다. 당장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되고 몇몇 위원에 대한 적격성 논란이 불거졌다. 급기야 일부 위원이 사의를 밝히는 등 위원회가 가동되기 전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다만 나머지 위원들이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당게 사태 징계 논의 자체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퇴했다. 통상 당내 징계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부쳐졌는데, 전날 최고위 의결 이후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일부 위원의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자 3명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 인선 결과를 문제 삼는 건 한 전 대표 측이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 7명 면면을 보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졌던 분, 방첩사

美대법원, 9일 중대사건 판결…상호관세 운명 결정되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예정된 대법관들의 출석 때 심리하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행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부과한 관세가 합법인지 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 각국에 자의적 세율을 책정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마약류 밀수 차단을 압박하며 물린 고율관세가 포함된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왔다. 미국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모두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무역법원은 작년 5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작년 8월 1심 판결을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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