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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창업센터 동작, 기술창업 지원 기업 30개사 모집

  • 등록 2025.04.24 17:30:0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팀 빌딩'부터 교육·멘토링·투자·입주 공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서남부권 창업지원 시설인 '서울창업센터 동작'은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 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은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3주간 스타트업플러스 플랫폼(www.startup-plus.kr)을 통해 이뤄진다.

 

올해 사업부터는 참여기업에 입주공간(최대 4개사)도 제공한다. 시는 민간 액셀러레이터(AC) 전문 운영사를 통해 창업 기초교육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의 사업화까지 창업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A트랙(예비창업자 대상 20개사)과 B트랙(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대상 10개사)으로 구분해 총 30개사(팀)를 모집한다.

 

선발된 기업은 제품·서비스 홍보 행사, 모의 기업설명(IR) 등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간접적 투자 연계 기회를 받는다.

 

시는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멘토링과 성과 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창업센터 동작( 02-827-0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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