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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尹탄핵 보복 기소' 언급"

"檢수사권 남용엔 형사고소…검찰 개혁의 기회로 여길 것"

  • 등록 2025.04.24 17:33:37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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