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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 등록 2025.04.24 17:34:3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허위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그것을 고의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과 검사가 모두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혐의 전체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탕롱황성 친교'

[TV서울=김용숙 기자]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27일 본회의 열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민의힘은 북한 구성시(市)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으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7일 당론으로 제출했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 의원 전원 명의로 '국무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대표로 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우라늄 고농축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한 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한 점 등을 해임건의 사유로 들었다. 또 정 장관이 정부 내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으며 '북한 고농축 우라늄 2천㎏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했다는 점도 사유에 넣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선 해임건의를 통해 정치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기 중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날 표결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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