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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 등록 2025.04.24 17:34:3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허위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그것을 고의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과 검사가 모두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혐의 전체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과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외신들도 한국 대선 주목…"승자는 분열치유·경제회복 과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주요 외신들은 한국 대선 투표 시작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대선 투표 시작 직후 이를 알리는 속보를 타전하고,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그가 축출된 뒤 치러지는 조기 선거라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투표 시작에 맞춰 속보를 내보내고 실시간으로 추가 보도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군사 통치 시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심 경제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의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말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