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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여사, 국회청문회에 '심신쇠약' 불출석사유서 제출

  • 등록 2025.04.25 10:17:40

 

[TV서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유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채택했다. 당시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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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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