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은 25일 개헌 등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민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재외국민도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실시하는 투표로, 현행 법에 따르면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
권 의원은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됐는데, 국민투표법에 국민투표권 연령은 여전히 19세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 간 체계가 불일치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및 사전투표제 도입 내용도 포함했다.
권 의원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오랫동안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이 사각지대에 있다"며 "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