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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체육시설서 반신욕·찜질…서울시, 미신고 불법 19곳 적발

점핑운동·헬스장서 영업신고 없이 설치·운영

  • 등록 2025.04.28 08:43:0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정보 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곳을 선정하고 지난 달 특별단속을 벌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된 곳들로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나 감염병 발병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앞으로도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시의원 사퇴… "조사 성실히 임하고 상응처벌 받을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천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26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된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의 불찰이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저는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시의원은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이어질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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