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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체육시설서 반신욕·찜질…서울시, 미신고 불법 19곳 적발

점핑운동·헬스장서 영업신고 없이 설치·운영

  • 등록 2025.04.28 08:43:0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정보 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곳을 선정하고 지난 달 특별단속을 벌였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된 곳들로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욕업소는 관할관청에 목욕장업 영업 신고 후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소방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다음 화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를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나 감염병 발병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앞으로도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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