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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T 가입자 집단행동 가시화…국회청원 등장·집단소송 준비

  • 등록 2025.04.28 16:25:08

 

[TV서울=이천용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건 이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운영진들은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통해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중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SK텔레콤의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피해 범위나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감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규모 파악,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들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SK텔레콤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포털 사이트에도 지난 27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돼 이날까지 2만4천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 희망자 모집을 시작해 이날 하루 35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희봉 로피드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SK텔레콤이 당한 해킹의 규모와 경위 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소송 절차에 바로 착수하기는 어렵고, 집단 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피드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

 

이밖에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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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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