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 생각이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교실은 특정 정치적 견해가 강요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탄핵 선고 방송을 시청하고 싶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교실에서 시청을 유도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자율성,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정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후속 조치 마련 ▲향후 정치적 민감 사안에 대한 방송 시청 권고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실은 특정 사상을 주입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걸러내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