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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심만 2년 걸린 이재명 재판…대법원은 한달만에 초고속 선고

작년 11월 '1심 유죄'→올해 3월 '2심 무죄'…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지난 대선 때 '김문기·백현동 발언'으로 2022년 9월 기소

  • 등록 2025.05.01 15:50:4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기소 2년 8개월 만인 1일 유죄 취지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심은 예상을 거듭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들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듭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주도했다.

이 같은 신속한 상고심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6·3·3' 원칙을 준수하고 대선 시기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고, 선거법상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정당은 설령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6·3·3 원칙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어길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원 실무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준수되지 않아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한 상고심 진행에 관한 질문에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저희가 많이 벌이고 있다"며 "거기에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은 이런 발언을 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인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그해 10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4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2023년 3월 3일 첫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 열린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 고 김문기씨의 아들 등 수십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이 재판은 2023년 9월 이 후보의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두 차례 기일이 미뤄졌다.

그해 10월에는 이 후보가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되거나 이 후보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작년 1월에는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장이 갑작스레 사표를 내며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작년 9월 20일 결심공판을 거쳐 11월 15일 1심에서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두 차례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8일 인편으로 이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해 1월 23일 첫 공판을 열고 한 달 뒤인 2월 26일을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신속한 심리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도 단 3명만 채택하고 증인신문 시간 역시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며 속도를 냈다.

고법 재판부는 예고대로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었고 1심 선고 이후 4개월째인 3월 26일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2심을 매듭지었다.

이 후보가 2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 끝에 상고심 접수 한달여 만에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2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다시 즉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에 관해 심리하고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린 뒤 판결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다.

2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에게 유죄취지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행보에 돌발 변수를 떠안게 됐다.


부평구의회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정유정)’는 21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를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인 정유정 의원, 정예지 의원,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을 비롯한 부평구 도시재생과 등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방안 연구’의 연구용역 결과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으로 부터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굴포천과 지류 하천의 현황 조사 ▲ 생태하천 우수관리 및 활용 사례 조사 ▲ 부평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굴포천의 지속적인 생태하천 활성화 및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유정 대표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은 “굴포천 복원 사업은 외적 완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

서울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함께 이동약자 위한 지도 제작 봉사활동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지난 18일 기부자들과 함께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계단 정복 활동’을 광화문 및 시청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이동약자와 그 친구들의 막힘없는 이동’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공동대표 박수빈·이대호)과 협력해 진행됐으며, 휠체어 및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들이 상업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출입 접근성 정보(시설 층수, 계단 및 경사로 유무, 출입문 형태 등)를 수집하여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앱에 등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기부자 A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 후 휠체어를 타셨는데, 음식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이동약자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번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은 “기부자분들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하는 동시에 이동약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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