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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심만 2년 걸린 이재명 재판…대법원은 한달만에 초고속 선고

작년 11월 '1심 유죄'→올해 3월 '2심 무죄'…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지난 대선 때 '김문기·백현동 발언'으로 2022년 9월 기소

  • 등록 2025.05.01 15:50:4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기소 2년 8개월 만인 1일 유죄 취지로 결론 났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한다.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심은 예상을 거듭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들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듭지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주도했다.

이 같은 신속한 상고심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6·3·3' 원칙을 준수하고 대선 시기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고, 선거법상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정당은 설령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6·3·3 원칙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어길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원 실무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준수되지 않아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한 상고심 진행에 관한 질문에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저희가 많이 벌이고 있다"며 "거기에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은 이런 발언을 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인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그해 10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4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2023년 3월 3일 첫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격주 금요일 열린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황무성 공사 초대 사장, 고 김문기씨의 아들 등 수십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이 재판은 2023년 9월 이 후보의 단식과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두 차례 기일이 미뤄졌다.

그해 10월에는 이 후보가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되거나 이 후보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작년 1월에는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장이 갑작스레 사표를 내며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작년 9월 20일 결심공판을 거쳐 11월 15일 1심에서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두 차례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8일 인편으로 이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서류를 전달하면서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올해 1월 23일 첫 공판을 열고 한 달 뒤인 2월 26일을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신속한 심리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도 단 3명만 채택하고 증인신문 시간 역시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며 속도를 냈다.

고법 재판부는 예고대로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었고 1심 선고 이후 4개월째인 3월 26일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2심을 매듭지었다.

이 후보가 2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선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 끝에 상고심 접수 한달여 만에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2일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다시 즉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에 관해 심리하고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내린 뒤 판결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다.

2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에게 유죄취지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행보에 돌발 변수를 떠안게 됐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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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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