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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주호 대행 "무너진 공동체 일으켜 세워야…통합·상생·자타불이"

부처님오신날 축사 "화쟁·원융화합 정신 본받아야…서로 보살피는 연대의 힘"
"국민 삶 풍요 위해 국정 전력…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대 열어야"

  • 등록 2025.05.05 10:54:33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서로를 보살피고 아픔을 나누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준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다"며 "'화쟁'(和諍)과 '원융화합'(圓融和合)의 정신을 본받아 통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안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우리 민족의 크나큰 자긍심이었던 전통 사찰과 국가 유산의 복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봉축표어인 '세상에는 평안을, 마음에는 자비를'을 거론한 뒤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삶의 자세"라고 밝힌 이 대행은 "불교계가 실천해 온 자비행과 나눔, 생명 존중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작은 배려가 모여 세상에 평안을 더하고 따뜻한 자비의 마음이 널리 이웃을 밝혀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길 소망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이 세상 모든 생명 위에 고르게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한다"고 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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