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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훈련받고 전역 후 연골파열 진단…"보훈보상 대상 아냐"

30대 행정소송…법원 "전역 후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

  • 등록 2025.05.05 10:59:2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군 복무 당시 공수 훈련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역 후 연골 파열로 수술받은 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A(32)씨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요구하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모 공수여단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3∼4월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 기본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무중대에서 '핫파스' 처방을 받고 엑스레이(X-Ray) 촬영을 했으며 '왼쪽 무릎관절(슬관절) 가동범위 운동 제한'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전역 이후 7개월 만인 2015년 10월 추가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았고 왼쪽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마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씨는 결국 반월상 연골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인천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대상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공무원 등이다.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진단·진료 기록이 없으며 군 복무 중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수 훈련을 받기 전까지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훈련 과정에서 무릎에 외부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졌다"며 "훈련 과정에서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발생했으나 열외가 허용되지 않아 통증을 참으면서 훈련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당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연골이 파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공수 훈련 당시 열외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훈련 종료 후에는 의무중대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A씨는 다양한 질환을 이유로 군 내부 의료시설과 민간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전역한 후 7개월 동안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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