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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훈련받고 전역 후 연골파열 진단…"보훈보상 대상 아냐"

30대 행정소송…법원 "전역 후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 못해"

  • 등록 2025.05.05 10:59:2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군 복무 당시 공수 훈련을 받은 30대 남성이 전역 후 연골 파열로 수술받은 뒤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A(32)씨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요구하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모 공수여단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3∼4월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 기본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의무중대에서 '핫파스' 처방을 받고 엑스레이(X-Ray) 촬영을 했으며 '왼쪽 무릎관절(슬관절) 가동범위 운동 제한' 소견을 받았다.

A씨는 전역 이후 7개월 만인 2015년 10월 추가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았고 왼쪽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주는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마모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씨는 결국 반월상 연골을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난해 3월 인천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대상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쳐 전역하거나 퇴직한 군인·공무원 등이다.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진단·진료 기록이 없으며 군 복무 중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수 훈련을 받기 전까지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훈련 과정에서 무릎에 외부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졌다"며 "훈련 과정에서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발생했으나 열외가 허용되지 않아 통증을 참으면서 훈련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당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연골이 파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판사는 "공수 훈련 당시 열외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더라도 훈련 종료 후에는 의무중대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A씨는 다양한 질환을 이유로 군 내부 의료시설과 민간 병원을 수시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는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전역한 후 7개월 동안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성애병원-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MOU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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