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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봉양순 시의원,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5.07 14:41:4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대기환경개선 기여 표창 조항 신설(안 제23조) 등을 포함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봉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세탁기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며 서울시에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봉 의원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추진해 온 민생정책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그동안 ‘민생버스’ 현장방문과 도장시설·세탁소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봉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 중단과 기재부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우회적 지원 기반을 확보한 데 의미를 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봉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중심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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