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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金·韓, 오늘 단일화 로드맵 확정해달라”

  • 등록 2025.05.07 15:36:1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담판 회동을 앞두고 "오늘 두 분이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 지어 줄 것을 간곡히,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 더는 시간이 없다. 반드시 오늘 안에 단일화를 확정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없어진다"며 "대선 승리는 당원과 국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한 통합,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우리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님께서 하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김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 논란이 더 장기화할수록 실망감과 피로감을 가중할 뿐"이라며 "이재명 독재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여기고 반드시 이 뜻을 받들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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