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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개헌으로 정치 바꿔야 경제 살아나"

  • 등록 2025.05.07 15:52:00

 

[TV서울=나재희 기자]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개헌해서 정치를 바꿔야 경제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친다.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됐다"고 짚였다.

 

한 후보는 "정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경제와 사회를 살리고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물러나겠다"고 했다.

 

 

한미 간 통상 문제 해결에는 "저는 한미 간 통상 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 되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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