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6.1℃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8.6℃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3℃
  • 흐림고창 7.8℃
  • 제주 11.1℃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8.0℃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6℃
기상청 제공

정치


한덕수 "개헌으로 정치 바꿔야 경제 살아나"

  • 등록 2025.05.07 15:52:00

 

[TV서울=나재희 기자]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7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정치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개헌해서 정치를 바꿔야 경제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지금 한국 정치는 정치보다 폭력에 가깝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판을 친다. 상대방에 대한 관용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더 이상 위기 극복의 중심이 아니라 위기 발생의 진원지가 됐다"고 짚였다.

 

한 후보는 "정치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일으켜 세운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켜 경제와 사회를 살리고 개헌에 성공하는 즉시 물러나겠다"고 했다.

 

 

한미 간 통상 문제 해결에는 "저는 한미 간 통상 문제를 가장 오래 다뤄온 사람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 되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