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10.7℃
  • 구름많음서울 16.9℃
  • 구름많음대전 17.0℃
  • 흐림대구 13.5℃
  • 흐림울산 13.0℃
  • 흐림광주 18.1℃
  • 흐림부산 15.6℃
  • 흐림고창 14.1℃
  • 흐림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3.6℃
  • 맑음보은 13.1℃
  • 구름많음금산 12.8℃
  • 구름많음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해야…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 등록 2025.05.07 16:32: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을 처벌 못 하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가"라며 "위증교사죄를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배임죄'를 폐지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 '유엔대북제재 탈퇴법'은 왜 제정 안 하나"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게 비유하기도 아깝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라고도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압력"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인데도 오늘 이재명의 2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