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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해야…정치압력에 李공판 연기"

  • 등록 2025.05.07 16:32:3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을 처벌 못 하도록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까 무조건 무죄라고 쓰고 일방 처리하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왜 애꿎은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하는가"라며 "위증교사죄를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배임죄'를 폐지하라. '김정은 통치자금 상납법', '유엔대북제재 탈퇴법'은 왜 제정 안 하나"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을 히틀러, 스탈린에게 비유하기도 아깝다.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유명한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라고도 덧붙였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압력"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게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책무인데도 오늘 이재명의 2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서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했다"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캠프의 김혜지 상근부대변인도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건을 앞두고 민주당 측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변경 시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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