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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 700명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등록 2025.05.07 16:36:3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등 장애유형별로 총 130종의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한다. 점자정보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용 기기 62종, 특수마우스 등 지체·뇌병변장애인용 기기 23종, 영상전화기 등 청각·언어장애인용 기기 45종이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최대 94%를 각각 지원받는다.

 

보급 제품 중 150만 원 이상의 고가제품은 사용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문 심층상담을 추가로 거친다.

 

 

지원을 원하면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기기를 선택해 6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기존 보급 여부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1588-2670)로 하면 된다.

 

작년에는 총 2천258명이 신청해 시각장애인 188명, 지체·뇌병변장애인 20명, 청각·언어장애인 632명 등 총 840명이 지원받았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장애인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해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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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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