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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 700명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등록 2025.05.07 16:36:3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등 장애유형별로 총 130종의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한다. 점자정보 단말기 등 시각장애인용 기기 62종, 특수마우스 등 지체·뇌병변장애인용 기기 23종, 영상전화기 등 청각·언어장애인용 기기 45종이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최대 94%를 각각 지원받는다.

 

보급 제품 중 150만 원 이상의 고가제품은 사용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문 심층상담을 추가로 거친다.

 

 

지원을 원하면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기기를 선택해 6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기존 보급 여부 등을 고려한 서류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대상자를 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1588-2670)로 하면 된다.

 

작년에는 총 2천258명이 신청해 시각장애인 188명, 지체·뇌병변장애인 20명, 청각·언어장애인 632명 등 총 840명이 지원받았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장애인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많은 분이 신청해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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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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