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맑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14.8℃
  • 맑음서울 14.7℃
  • 구름많음대전 13.2℃
  • 구름많음대구 14.1℃
  • 박무울산 14.9℃
  • 흐림광주 16.6℃
  • 박무부산 17.0℃
  • 흐림고창 13.1℃
  • 흐림제주 18.8℃
  • 맑음강화 12.8℃
  • 구름많음보은 10.4℃
  • 구름많음금산 10.5℃
  • 흐림강진군 14.7℃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행정


경찰, 대선 당일 최고수준 갑호비상 발령

  • 등록 2025.05.08 09:40:10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앞서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는 경계강화 근무하고, 사전투표일인 5월 29∼30일에는 경계강화 체제를 한단계 끌어올린다.

 

 

경찰은 후보자 안전을 위한 전담 경호대, 선거운동 및 투·개표소 경비 등에 연인원 16만8천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선거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 10일부터는 선거범죄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현재는 전국 278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상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배후자까지 철저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예방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선거 기간인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한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