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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등 22곳 버스노조 "교섭결렬시 28일 총파업“

  • 등록 2025.05.08 14:32: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산하 버스 노조가 노사 단체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적인 버스 노사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은 8일 오전 서울 양재동 회의실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동시 파업은 서울, 인천, 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역만이 아닌 모든 시도가 대상이다.

 

또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모두 참여하며 전체 대상은 4만여대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적으로 노사 단체교섭의 쟁점이 되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각 지역 버스노조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충북, 울산, 경남 등 전국 버스노조 위원장과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 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안전운행)을 진행했으며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이태주 자동차노련 정책실장은 "서울은 조정 신청 등 이미 파업을 위한 절차를 마쳤기에 12일 별도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국 동시 파업이 예정된 28일까지의 집중교섭을 서울시와 사측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임금 쟁점에 대해선 "단 한 번도 노조에서 통상임금을 시급화해 달라고 제안한 적 없다"면서 "줘야 할 돈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재판의 결론이 나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27일까지 준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실장은 "이 기회에 서울시 지침에 맞게 운전하자는 것으로, 정확한 표현은 안전운행이고 준법투쟁이 아니다"라며 "정착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른 지역 노조는 협상 진행 상황이 달라 '안전운행' 계획이 없다고 이 실장은 덧붙였다.

 

이 실장은 지역별로 협상 추이가 다른 상황에서 공동 대응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회의를 거쳐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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