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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金 '내주 단일화' 주장 사실상 불가능"

  • 등록 2025.05.08 16:04:1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다음 주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지, 12일 이후에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후보가 주장하는 등록 후 단일화, 즉 12일 이후 단일화는 우선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없는 허구의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14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15일)과 금요일(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만일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며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김 후보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당내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 의원이, 이 내용을 잘 알 만한 분이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김·한 후보 회동 결렬 시 당에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합의가 결렬되면 일단은 여론조사 이런 건 계속 간다"며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혹은 더 넓게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필요하면 결단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9일 여론조사 종료 후 일정에 대해선 "비대위를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비대위와 선관위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거기까지는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김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김 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 모두가 역사와 국민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거듭 김 후보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김 후보가 '유령, 허깨비를 보고 단일화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선 "그 유령, 허깨비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일관해서 얘기한 게 김 후보"라며 "여태껏 봐왔던 김문수 선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기지 못하는 선거에 후보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뒤에 당의 권력을 잡는다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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