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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 등록 2025.05.09 15:27: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 달라”며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인천 송도 유럽형 스파단지 테르메 본협약…2031년 개장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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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급락'에도 국힘 내홍 언제까지…'공천 물갈이' 전운도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지지율 급락 위기에도 '절윤' 문제를 둘러싼 진지한 노선 논의가 사실상 부재한데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출마 시사를 계기로 계파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공천 물갈이 기류로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를 비판해온 오세훈 현 서울시장까지 타깃이 되면서 내홍 사태의 새로운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현직 시·도지사 가운데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 한다"며 "이번 공천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 갈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22일에는 "현직이라고 자동 통과 안 된다. 지지율, 직무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연일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물갈이 공천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를 내치자 사퇴를 요구했으며 장 대표가 최근 사실상 절윤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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