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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 등록 2025.05.09 15:27: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 달라”며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영등포 원조 맥주축제 열린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9월 대한민국 맥주산업의 출발지였던 영등포공원에서 원조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1933년 영등포에는 일본 기린맥주의 자회사인 쇼와기린맥주와 삿포로맥주 계열의 조선맥주가 세워졌다. 영등포는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이 흘러 물이 풍부했고 경부선과 경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산이 없는 평탄한 지형 덕분에 넓은 공장부지 확보도 용이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쇼와기린맥주는 동양맥주(현 OB맥주)로, 조선맥주는 크라운맥주(현 하이트진로)로 그 맥을 이어갔다. 두 공장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맥주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대에 생산시설이 이천과 마산으로 옮겨가면서 두 공장은 철거됐다. 현재 그 자리는 영등포공원과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 영등포공원에는 맥주의 핵심 원료인 맥아와 홉을 끓일 때 사용했던 대형 담금솥이 남아 있어, 영등포가 대한민국 맥주 산업의 원조였음을 기억하게 한다. 축제에서는 카스, 테라 같은 대중적인 맥주는 물론 영등포의 젊은 사장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맥주도 함께 선보인다. 또, 2023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맥주 대회인 ‘월드 비어컵’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문래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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