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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돌봄SOS ‘방문운동지원’ 본격 시행

  • 등록 2025.05.09 16:51:30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돌봄SOS 특화사업으로 ‘방문운동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방문운동지원’은 운동전문가가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영양 케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낙상 예방, 관절 기능 유지, 근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돌봄SOS 일시재가‧동행지원 이용자 ▲수술 등으로 3개월 이내 퇴원한 사람 ▲돌봄SOS 서비스 이용 이후 근감소 예방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상생활 수발 중심의 수동적 돌봄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능동적 돌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니어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브라이블리’(대표 지창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창대 리브라이블리 대표는 “돌봄 대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일상생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방문운동지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방문운동지원 서비스가 신체 기능 향상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에도 도움이 되는 통합적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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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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