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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사칭해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일당 집행유예

  • 등록 2025.05.10 09:38:48

 

[TV서울=박양지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사건 수임료와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모두 3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사건과 관련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과 구제 절차를 상담해주고 고소장 작성 등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수임료 입금을 위한 본인 계좌를 제공해 A씨 지시를 받아 수임료를 관리하고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심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고 판결했다.


신동원 시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행정의 적극적 책임 다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4일,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서울시의 보호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신 의원은 서울시가 조사담당관이나 권익위를 통하지 않고 언론 등에 제보할 경우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제보의 경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보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나고 공익적 가치가 실현됐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예산 지원을 더해 제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내부 비리를 발견하는 데 한계가 명확함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입소자 대상 심층조사 등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지난 하반기 전파한 매뉴얼을 재배포하는 등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범죄는 그들이 저질렀음에도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가 질타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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