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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사칭해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일당 집행유예

  • 등록 2025.05.10 09:38:48

 

[TV서울=박양지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사건 수임료와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모두 3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사건과 관련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과 구제 절차를 상담해주고 고소장 작성 등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수임료 입금을 위한 본인 계좌를 제공해 A씨 지시를 받아 수임료를 관리하고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심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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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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