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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사칭해 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일당 집행유예

  • 등록 2025.05.10 09:38:48

 

[TV서울=박양지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등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사건 수임료와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모두 3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기 사건과 관련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과 구제 절차를 상담해주고 고소장 작성 등 수임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수임료 입금을 위한 본인 계좌를 제공해 A씨 지시를 받아 수임료를 관리하고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심 부장판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고 판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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