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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관대표들, 26일 '李판결' 관련 사법신뢰·재판독립 침해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법관대표 제안으로 의장이 소집
대법원장 유감 표명 등 안건 상정될 듯…개최 놓고 상당수 반대도

  • 등록 2025.05.10 09:48:0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회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날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속행(회의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들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회의 소집일과 관련해 "소집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한이 반영된 개최 시점으로, 필수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 가능 시점"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에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고, 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안건은 요건만 갖추면 그대로 상정되며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직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은 없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현재 안건 상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건이 정해지고 나면 법관대표들도 자체적으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 정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126명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회의 소집을 두고도 법관대표들은 물론 판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회의 소집과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대한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워 소집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사도 70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감 시한이 전날 오후 6시에서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된 것을 놓고 정족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전날 투표 결과는 찬성 25표, 반대 69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소집을 요청하는 구성원의 의견 취합을 위해 제안자가 카카오톡 단톡방 투표 기능을 이용하게 된 것이고 의장이 진행한 찬반투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 사항이 함께 논의됐다"며 "내부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안전관리 점검해야” .

[TV서울=곽재근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과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17~2018년 겨울방학 공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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