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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혁신위 속도전에 일각 반발..."언제까지 사과만"·"자충수"

지도부 "당내 공론화 과정 거쳐 쇄신"…논란확산 시 속도조절 가능성

  • 등록 2025.07.13 10:32:08

 

[TV서울=이천용 기자]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탄핵·계엄 사죄, 대표 단일 지도 체제 구성과 같은 혁신안을 잇달아 내놓으며 속도전에 나서면서 당내 논란도 동시에 커지는 모습이다.

내란 등 특검 수사로 야당 의원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를 사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지도체제 개편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어서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헌·당규 수록하는 것을 '1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11일에는 현재의 최고위 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 단일 지도체제로 의사 결정 구조를 전환하는 것을 '2호 혁신안'으로 채택했다. 혁신위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에 구체적인 쇄신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태세다.

 

혁신위의 이런 속도전은 최근 당 지지율이 20%선마저 붕괴하고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층 이탈이 관측되면서 쇄신 속도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이른바 '쌍권'(권성동·권영세)에 대한 인적 청산 요구를 당 지도부가 거부했다면서 안철수 의원이 지난 7일 혁신위원장을 임명 직후 사퇴하면서 계파 갈등이 표면화하는 등 당내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안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일면서 혁신위의 속도전이 실제 당을 재창당하는 수준의 성과로 이어질지 현재로는 미지수다.

당장 당 일각에서는 당헌·당규에 사죄 표현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 단일지도체제 전환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공범'이라며 탄압하고 있는데 당헌·당규에 사죄를 쓰면 내란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표 단일 지도체제 전환에 대해선 "지금은 집단성을 강화해 단합해야지 대표 권한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장동혁 의원도 혁신위를 공개 비판하고 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견수렴 없는 혁신안은 갈등과 분열을 되풀이하는 자충수"라고 반발했고, 장 의원은 계엄·탄핵 반성에 대해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강경파로,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일컬어지는 구(舊)주류로 평가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당내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인적 청산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이후 구주류는 인위적 인적 청산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했고,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한 비주류는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붙은 상태다.

만약 혁신위가 구체적 인적 쇄신 방안까지 제시할 경우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내세워 쇄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혁신안을 즉각 거부할 경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균형점 찾기에 나설 것이란 의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죄문 당헌·당규 수록에 대한 당원 찬반투표 시행은 비대위 의결뿐 아니라 의원총회에서도 동의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표현도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체제 문제는 혁신위원 6명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당내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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