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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8.05 10:30:20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이 있는 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으며, 2건의 개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두 건의 개정안을 국회 통과로 이끌어 낸 김예지 의원은“항공기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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