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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8.05 10:30:20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이 있는 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가로 발의했으며, 2건의 개정안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에 반영됐다.

 

 

두 건의 개정안을 국회 통과로 이끌어 낸 김예지 의원은“항공기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항 운영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개회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3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회기 첫날인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0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 보광역(가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고 처리했다.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친 후 황금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황 의원은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최근 회기 일정 변경 과정에서 나타난 소통의 부족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 의회 운영에 있어 충분한 협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의회 내 협치 정신의 회복을 정중히 요청했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정 운영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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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갈등'…방법 두고 이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올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설 진보 진영 후보들의 단일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단일화 방법을 두고 후보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9일 단일화를 추진하는 경기교육혁신연대 등에 따르면 발단은 안민석 예비후보가 단일화 방법으로 여론조사 100%를 주장하면서부터다. 앞서 안 예비후보와 박효진, 성기선, 유은혜 등 예비후보 4명은 지난달 4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교육혁신연대가 합의한 단일화 추진의 절차와 기준, 운영 원칙을 존중하고 도출된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예비후보들로부터 단일화 방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받아 현재 접점을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 예비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오직 여론조사만으로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 측은 이달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인단 1만명을 모은다면 선거인단 1표가 경기도 유권자 1천200표의 가치를, 최대 10만명을 모은다면 선거인단 1표가 유권자 120표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는 선거인단에 특권을 부여하는 비민주적인 방식"이라며 "선거인단 조직 과정에서 금권선거 조장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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