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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 등록 2025.09.03 16:15:3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한다.

 

송 회장은 "이 사안은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으로 연간 4천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연합회 측은 ▲ 소득공제율 확대 ▲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관련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고 싶다"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업하면 철거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이 없어서 폐업조차 못 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을 더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의 시그널을 줬다"며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이 700조 원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다"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맥과도 같은 소상공인들의 말을 더 경청해야 할 것 같아 오늘 (경제계에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5인 미만 노동법 확대 유예’ 요청 검토해볼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당 정책위에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을 만나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과 정책 과제 등을 전달받았다. 정 대표가 취임 후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요청 사항이었다. 이 정책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할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꼽은 것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들 사업장 근로자는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합회 측은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경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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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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