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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구룡마을 4시간여 화재 진압중…불길 커져 대응 2단계 격상

  • 등록 2026.01.16 09:44:37

 

[TV서울=변윤수 기자] 16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불로 소방 당국이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전 5시 10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불길이 커지면서 8시 49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강화했다.

 

불이 야산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단계를 올리고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는 것이 소방 측 설명이다. 현재 불은 구룡마을 5지구로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 작업엔 현재 소방 인력 297명과 차량 85대가 투입됐다.

 

 

소방 헬기도 요청됐으나 시계 불량으로 이륙이 어려운 상태다.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가 넘어 헬기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4지구에 거주하던 총 32가구의 47명이 대피했다.

 

구룡마을은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불이 5지구까지 확대되면서 이재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로 향하는 양재대로 하위 3개 차로는 화재 처리 작업으로 통제 중이다.

 

 

구청은 "주변 차량은 우회하시기를 바라며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는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인근 서초·관악·동작구도 구룡마을 화재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되고 있으니 안전 등에 유의하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보냈다.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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