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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 납부필증방식 전면 도입

위반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유의

  • 등록 2014.08.01 08:48:45

용산구(구청장 성장현)81일부터 종량제봉투 배출 사업장까지 모든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지난
71일부터 전용용기를 사용하던 소형음식점부터 단계적으로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731일까지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병행사용기간이 끝나는
81일부터는 전문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200이상의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이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가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병행사용기간 후에 종량제 봉투가 남아있다면 구입한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납부필증방식은 음식점이 대행업체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지급받아 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PDA로 확인 후 수거하는 직접적 부피종량제 방식이다.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10, 25, 40, 60, 120용량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소형음식점은 배출량과 관계없는 정액제를 이용하거나 저렴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납부필증방식의 수수료종량제 도입으로 음식점들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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