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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 납부필증방식 전면 도입

위반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유의

  • 등록 2014.08.01 08:48:45

용산구(구청장 성장현)81일부터 종량제봉투 배출 사업장까지 모든 소형음식점에 대해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

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지난
71일부터 전용용기를 사용하던 소형음식점부터 단계적으로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고 731일까지 종량제봉투와 납부필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병행사용기간이 끝나는
81일부터는 전문수거 업체와 직접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200이상의 대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이 납부필증방식의 종량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거가 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병행사용기간 후에 종량제 봉투가 남아있다면 구입한 곳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납부필증방식은 음식점이 대행업체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지급받아 대행업체에서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배출하면
, 대행업체가 납부필증을 PDA로 확인 후 수거하는 직접적 부피종량제 방식이다.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것으로
10, 25, 40, 60, 120용량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소형음식점은 배출량과 관계없는 정액제를 이용하거나 저렴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납부필증방식의 수수료종량제 도입으로 음식점들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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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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