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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9.12 15:18:5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낮아 별도의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한 홍보사업이나 공익광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총력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해 왔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 원상복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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