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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9.12 15:18:5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장애인복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이나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도가 낮아 별도의 지원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관련한 홍보사업이나 공익광고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학대 예방 등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고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편견·학대 방지를 비롯해 발달장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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