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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농부, 미국 최대 호박 생산...무려 2,363파운드

  • 등록 2017.10.12 12:37:51


[TV서울=나재희 기자] 워싱턴주의 한 농장에서 재배한 초대형 호박이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연례 하프 문 베이 호박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섬너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조엘 홀랜드는 2,363파운드 짜리 호박을 출품해 1등을 차지했는데, 이는 사상 2번째로 큰 호박으로 미국에서는 신기록이라고 축제 관계자들이 밝혔다.


매년 열리는 이 축제에서 무려 7차례나 챔피언을 차지한 홀랜드는 1등 상금으로 1만6,541달러를 받았다. 파운드당 7달러인 셈이다. 행사에서 2위는 올림피아의 신디 토벡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챔피언을 차지했던 토벡은 올해는 2,002파운드 짜리 호박으로 2천달러 상금을 받았다.

 

이어 3위를 차지한 워싱턴주 텀워터의 제프 울마이어가 출품한 호박의 무게는 1,927파운드이며 1,500달러 상금이 전달됐다.

 


워싱턴주에서 싹쓸이한 1~3등의 거대한 호박은 오는 14~15일 열리는 하프문 호박축제 기간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제공 / 조이시애틀뉴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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