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내란인가…형사판단 나올 尹재판 1년만에 마무리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본류'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지 341일 만에 최고 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내릴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법원의 판단인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후 국회는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란 우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