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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영선 의원, 성수동 수제화거리에서 '영선아, 시장가자!' 진행

  • 등록 2018.02.09 10:39:07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9오후 3시 '영선아, 시장가자!'를 성수동 수제화거리에서 진행한다. 박의원은 성수동 수제화거리 상인들과 수제화 거리의 역사를 비롯해서 상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수제화 거리를 성장시킬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박의원이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서 대담할 장인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를 만든 유홍식 명장을 비롯해서 김해규 장인, 청년공방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윤지훈 씨등이 있다.

 

유홍식 명장은 성동구 수제화 명장 제1호로, 57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유홍식 명장은 작년 8월 미국 순방 때 문재인 대통령이 착용한 구두를 제작하며 더욱 유명해졌다. 김해규 장인은 1972년 전국기능올림픽 수상자로 구두 리폼에 대한 경제철학을 이야기할 것이다. 윤지훈씨는 3D업종의 하나인 수제 구두기술을 이어받으려는 청년 기술자로 창업과 수제구두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현재 성수동 수제화거리는 주변 지역의 발달로 월세가 30%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제화 장인 및 재료 판매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현장에서 상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경청할 예정이다.

 

 '영선아, 시장가자!'는 '박영선, 서울을 걷다'와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중 하나다. 두 프로그램은 박영선 의원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을 찾아가 시민이 느끼는 서울시의 문제점과 시민이 희망하는 미래 서울상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 대안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영선, 서울을 걷다'는 지난해 108일 덕수궁편을 시작으로 정동길(115), 성균관(1112), 창덕궁(1119), 삼청동(1126), 명동(1225) 종묘(201817)을 진행했고, 2018120일부터 <박영선, 서울을 걷다 : 시민속으로> 시즌 2를 안산부터 시작하여 서초편(24)을 진행하였다.

 

'영선아,시장가자!'는 박영선 의원이 서울 주요 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과 시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내용으로, 2일 영천시장편을 시작으로 매주 진행되고 있다. 9일 성수동 수제화거리편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李대통령, "나는 민주당 아닌 전국민 대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국민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여야 대표들도 국민통합 분야에 있어서는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가진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국민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를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다. (과거엔 내가) 민주당 대표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정당만 대표를 해선 안 되고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대통령이) '한쪽 색깔만 비춰서야 되겠느냐'는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어찌 됐든 (통합이) 저의 역할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려있는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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