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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간선도로변 가로환경 일제 정비

  • 등록 2018.03.27 09:11:16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가 관내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하가노점과 각종 시설물 등을 일제 정비한다.

간선도로변 불법노점 완전 정비 이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환경정비 대상은 먹거리·공산품 등 28개 허가노점과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등 138개 보도상 영업시설물로, 정비 기간은 430일까지다.

주요 추진사항은 허가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물청소, 불법 천막·가림막 및 적치물 제거, 주변 보도블록 오염물질 제거와 노후·탈색된 노점방지 시설물(원형벤치) 정비 등이다.

 

구는 허가노점과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물청소 및 적치물 정비는 영업주가 자체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자체정비가 어려운 곳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보행자를 불편하게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변 보도 위 기름때, 껌 딱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노후하고 빛바랜 원형벤치 38개를 보수·도색한다.

아울러 전기사용 허가노점의 누전이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운동도 함께 전개한다.

한국전력의 협조를 받아 ·여름철 전기안전 요령과 감전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해 허가노점 영업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오세백 건설관리과장은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허가노점과 시설물 등은 각종 공해와 비·바람에 노출돼 있다구의 지속적인 가로환경 정비 노력과 영업주의 자발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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