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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청렴행정 구현

  • 등록 2018.03.28 09:30:2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부정청탁금지법」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한다.

구는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공무원 및 인사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조항도 규정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행동강령 시행으로 한층 더 청렴한 강동구정이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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