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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뷰] 김진기 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

  • 등록 2014.12.04 09:46:13

최근 세간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교사혐의 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법관이 아닌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형사재판에만 한정되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10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사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민사조정위원회란 기구를 통해 일반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물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어야 민사조정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다.

본지는 김진기 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장(세지화학 대표.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 민간회장)을 만나, 민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들어 보았다.<편집자주>

Q. 먼저 지면을 통해 영등포구민들께 인사 한 말씀?

A. 영등포와 인연을 맺은지 어느 덧 40년이 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시작된 영등포와의 인연은 지역사회를 위한 여러 활동을 통해 끈끈하게 엮어졌습니다. 제 삶의 터전으로 정착한 이 곳 영등포가 보다 발전되어 구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용소방대 등에서 활동해 온 저로서는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안전도시, 나아가 행복도시로 한층 발돋움하는데 저 역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으로서, 분쟁해결 등에 있어 법원과 지역민 간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Q. 민사조정위원회란 어떤 기구인가?

A. 쉽게 말하면, 민사사건에서 분쟁 당사자 간 화해조정(수소재판)을 전담하는 기구이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쌍방간 이해관계로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판결에 있어 어려움도 많고, 중재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 따라서 판사들의 업무도 과중하다.

이에 민사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양보와 타협을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를 이끌어내고 있다.
Q. 민사조정위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

A. 위원들의 면면은 대략 1/3은 법조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1/3은 사회지도층 인사(교육계, 관장구역의 각계 인사), 그리고 1/3은 각 분야 전문가(의사, 건축사, 감리사 등)들이다. 민사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상임조정위원, 상근조정위원, 전문조정위원, 소액조정전담위원, 외부연계형조정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

Q. 민사조정위원으로써 가장 보람을 느낄 때와, 가장 힘들 때는?

A. 조정위원의 원만한 화해조정이 성사되면 최종심의 효과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간의 누적된 갈등이 마무리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광경으로 때론 가슴 뭉클하고 보람을 느끼곤 한.

반면 민사조정이 불성립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되어 입증자료 제시와 변론을 통한 지루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후유증은 물론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사건의 50%가 넘는 화해조정율로 법원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건강사회를 만드는데 조정위원회가 앞장서고 있.

참고로 남부지방법원은 서울에서 서울중앙지법 다음으로 큰 지방법원이다. 6개 구(영등포, 강서, 관악, 구로, 금천, 양천)를 관할한다. 그만큼 사건도 많다.

Q. 사업하랴, 봉사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

A. 아시다시피 나는 기업인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일차 목표는 이윤창출이지만, 창출된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느냐는 보다 중요한 기업의 과제다. 다시 말해 사업과 봉사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하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야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기업 규모에 맞게 사회발전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선 가까운 내 지역사회부터 돌보고 있다.
Q.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몇 가지 소개한다면?

A. 이미 언급한 민사조정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의용소방대 외에도 검찰청 범죄예방위원회, 민주평통, 로타리클럽 등에 몸담으면서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 탈북주민 지원, 소외계층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화학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당시 기름때 제거 봉사를 펼친 것도 기억에 남는다.

나름 봉사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느끼는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Q. 철탑산업훈장 수상 등 기업인으로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였는데?

A. 50년 가까운 세월을 플라스틱 제조에만 매달려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영광의 뒤편에는 직원들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 경영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소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Q.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A. 그동안 살아온 인생 경륜이 담긴 자서전을 낼 생각이다. 청소년 시절부터 고향인 경북 봉화군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가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객지생활을 했다. 고생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김진기 회장 주요 프로필

- 재경봉화군향우회 명예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 명예회장

- 한국플라스틱공업협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부회장

 

- 영등포·여의도 세무서 명예서장

- 영등포소방서 의용소방대장

- 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 민간회장()

- 세지·세지화학공업 대표이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

 

- 경찰청장·국세청장·법무무·행정자치부장관 표창

- 자랑스런서울시민상·대통령 표창

- 국민훈장 석류장·모란장 수훈

- 철탑산업훈장 수훈


유대균,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등록…범보수 단일화 추진

[TV서울=박양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재도전을 공식 선언한 유대균 교육사랑플랫폼 대표가 9일 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조백송 후보께서 단일화에 동참해주고 결과에 승복해줘서 감사하다"며 "그의 정책과 공약을 모아 좋은 결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교육이 또다시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신경호 교육감을 비롯해 다른 후보들과도 연합할 수 있다"며 "추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예비후보와 조백송 강원교총 회장은 지난달 말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가진 뒤 이달 6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1차 단일화를 이뤘다. 조 전 회장은 "유대균 입후보자와의 양자 단일화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보수후보 단일화의 모범사례로 이어지길 바라고, 앞으로 보수 후보 간 단일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춘천 석사동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거리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시설물 및 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에대한 정황 파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기간 신고·제보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의해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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