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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1급 발암물질 석면' 서울지하철 4,000평 규모 남아

  • 등록 2018.11.08 17:15:2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교통위원회)은 11월8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를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 석면제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석면은 과거 건축 자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다가 호흡을 통하여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고 곳곳에서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도 예외는 아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5~8호선은 석면이 거의 없지만 이전에 지어진 1~4호선은 석면자재들인 텍스, 밤라이트, 뿜칠재 등이 역사에 존재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 지하철에 남아있는 석면이 13,214㎡로 약 4000평에 육박하고,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11개 역사에 아직 남아 있는 석면 자재들을 하루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중석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 받은 ‘각 호선별 석면 미제거 현황 자료’를 보면 석면이 남은 역사는 총 11개 역사로 총 면적은 13,214 ㎡로 서울광장 크기의 제거 면적이 남아 있다. 각 호선별로 보면 1호선 (583㎡), 2호선(12,584㎡), 3호선(29㎡), 4호선(18㎡)으로 2호선이 전체 미제거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별로는 시청역(9,075㎡), 삼성역(1,660㎡), 성수역(1,182㎡), 종로5가역(584㎡), 잠실새내역(398㎡), 충정로역(248㎡) 등 순으로 남아 있는 석면면적이 넓다. 시청역이 전체 미제거 역사의 68.6%에 해당한다. 종로5가역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석면제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 10개 역사들은 대부분 상가임대계약 종료 후 제거 예정이거나 역사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시행으로 계획이 되어있다. 하지만 역사 리모델링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 길음역을 마지막으로 5년째 진행이 없는 사업이다. 즉 역사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행계획을 세운 것은 실현성이 적다. 일례로 삼성역의 석면제거 계획은 2022년 이후로 잡혀 있다.


김태호 사장은 “각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그럼에도 그동안 지하철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2022년까지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중석 의원은 “석면제거를 2022년까지 한다고 했지만 몇몇 역들은 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병행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사 리모델링은 5년 전 길음역을 마지막으로 멈춰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막대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병행 사업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 석면제거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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