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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2019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19.01.25 13:31:04


[TV서울=최형주 기자] 마포구가 30일까지 ‘2019 마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학교와 마을이 연계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공모사업은 방과 후 활동과 청소년 축제 등 6개 사업으로 총 2억여 원 규모이다.

 

지역의 비영리단체(법인)와 마을기업 등 고유번호증, 등록증, 허가증을 가진 교육관련 기관(단체)이나 컨소시엄이 지원 대상이다. 구는 기관이 제출한 사업내용과 예산의 적정성,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사전심의와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수행 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마포구 교육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rlagodus@mapo.go.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소년과(02-3153-8682)로 문의하거나 마포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www.map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지역주민 등 민·관·학 각 주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마포구는 2015년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교육혁신도시 마포'의 비전 아래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포혁신교육지구의 14개 사업단과 민·관·학 거버넌스 위원 120여명이 참여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올해는 4개 분야에서 23개 사업을 실시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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