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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슈나이더일렉트릭, 전력 품질 미터기 ‘PowerLogic ION9000’ 출시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하는 전력 품질 분석 기능 제공

  • 등록 2019.02.18 10:06:24

[TV서울=최형주 기자]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일렉트릭이 전력 품질 미터기 ‘PowerLogic ION9000’을 출시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의 ‘PowerLogic ION9000’은 통합 아키텍처 플랫폼인 ‘에코스트럭처 파워’의 커넥티드 제품군 중 새롭게 추가된 핵심적 전력 품질 분석기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에코스트럭처 파워는 빌딩, 그리드, 산업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될 수 있는 개방형의 상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 아키텍처로, 배전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의 ‘PowerLogic ION9000’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이벤트 분석, 정확도 측면에서 전보다 대폭 향상된 기능을 갖췄으며 주요 전력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된 정보는 예방 유지보수 및 정전의 근본 원인 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력 및 장비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다. 기존 자사 제품인 ‘ION7650’에서 업그레이드 됐으며 아래와 같은 혁신적 기능을 중심으로 업계에서 가장 진보되고 정확한 기능을 제공한다.

우선 타사에서 인증한 Class 0.1s의 정확도를 제공하며 기존에 비해 2배 높은 정확도를 제공한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척도와 최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포괄적인 사이버 보안 기술 인증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중요한 전력 자산 및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온보드 전력 품질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데이터는 물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EN50160 및 IEEE519 표준에 따른 온보드 PQ 분석이 가능하다. 확장된 파형 캡처와 특허받은 DDD도 갖추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스마트 전력 이벤트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시간과 사고 유형에 따라 추이, 이벤트, 파형을 자동으로 상호 연관시킨다. 따라서 사고 대응 시간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사전·사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요한 사고 분석 통찰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특허받은 슈나이더일렉트릭만의 ION™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변화하는 전력 네트워크에 유동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 복잡한 배전 모니터링이나 맞춤형 변전소 자동화를 수용하도록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전력 솔루션 부문 수석 부사장인 알렉시스 그레논은 “ION9000은 미래 지향적 전력 품질 미터기다. 오늘날의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새로운 표준, 요구 사항과 인증에 적응할 수 없는 모든 전력 시스템은 머지않아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며 “슈나이더일렉트릭의 ION9000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응성을 제공한다. 이는 최신 전력 네트워크에서 요구하는 특성이다. 정밀한 플랫폼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고도로 맞춤화할 수 있고, 정확도에 대한 업계의 기준을 재정의했다. 완전한 전력 품질 분석 도구를 통해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PowerLogic ION9000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슈나이더일렉트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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