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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3.21 10:48:00

[TV서울=이정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한다.


1부 개회식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전현희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여러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김태영 교수(경희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정태 단장의 발제로 포문을 연다.

 

토론자로는 이기우(인하대 교수), 최영진(중앙대 교수), 고병국(서울시의원), 안경원(행안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문화일보 전국부장)이 참여하여 「지방의회법」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펼쳐지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하여 출범했다. 신원

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라며 토론회 개최 소회를 전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과제를 모두 담고 있는 법안으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단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가 삼박자를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단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지방의회법」제정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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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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