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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강동구, 먼지 없는 쾌적한 강동을 위한 캠페인

  • 등록 2019.03.26 13:52:27


[TV서울=이정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오는 27일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맞춰, 초미세먼지 배출원인인 노후운행 경유 차량에 대해서 집중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캠페인은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천호, 암사역 등 지하철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에는 강동구에서 차량통행이 많은 길동사거리에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미세먼지 자체기준을 마련한 「강동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홍보소식지 및 리플릿을 배부한다.

노후운행 경유 차량 점검은 4월 17일까지로, 강동구 내 경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운행 중 매연 발생 차량을 판독하는 비디오 단속과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을 단속한다.

 

비디오 단속은 허용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개선권고’와 노후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저감조치 하도록 안내하고,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적발 된 공회전 차량은 「발견즉시」 허용 제한시간 초과 시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노후경유차 5등급차량(등급확인: emissiongrade.mecar.or.kr)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됨으로 조기에 저공해조치 하도록 집중 홍보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은 일반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주 또는 주택소유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는데,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세입자인 주택소유자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1대이며, 지원금액은 일반보일러 구입차액 20만원정도의 80%인 16만원이다.


보일러 모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보일러는 약 60만원~70만원대 이며 콘덴싱보일러는 이보다 20만원 정도 비싸지만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 고효율로 연간 약 20만 원정도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강동구는 2015년부터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304대분 48,640천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구비 자체 사업비 편성을 포함해 보일러 100대분 16,000천원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피해예방에 관해 주민인식개선이 중요한 만큼 차량으로 인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대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시의원, “외국인 민원 접수 시 ‘국적 선택 표기’ 도입… 더 세심한 민원 처리 기반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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