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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외국인 민원 접수 시 ‘국적 선택 표기’ 도입… 더 세심한 민원 처리 기반 마련”

  • 등록 2026.02.09 11:17: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민원 처리 속도와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은 동일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체류자격(비자) 문제, 외국인등록 및 거소 신고, 취업 가능 범위,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자격 등 법적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국적 정보는 민원을 내국인 기준으로만 처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 주민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권리 보호가 취약한 경우가 많아 민원이 누락되거나 묻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적 표기를 통해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심한 행정’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하여 동일 민원이 반복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적 정보를 참고하여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함으로써 반복 민원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민원 접수 단계에서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시에 반복 민원을 줄이고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가 차별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적 정보는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국적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원은 동일하게 처리된다.

 


이종배 시의원, “외국인 민원 접수 시 ‘국적 선택 표기’ 도입… 더 세심한 민원 처리 기반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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