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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4명 반대표…野 ‘강성’ 임수경·최민희는 기권표<p>‘부작용 우려’ 김무성은 찬성표…이총리·최경환 황우여 불참

  • 등록 2015.03.03 20:18:05


 

[TV서울=도기현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영란법은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앞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사도 반영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300만명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경제 활성화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장 접대가 이뤄지는 단골장소인 음식점, 골프장 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했다.

금품의 범위도 금전·숙박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만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상생활이나 가족관계
, 대인 관계 등에 지나치게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일면 당연해 보인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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