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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4명 반대표…野 ‘강성’ 임수경·최민희는 기권표<p>‘부작용 우려’ 김무성은 찬성표…이총리·최경환 황우여 불참

  • 등록 2015.03.03 20:18:05


 

[TV서울=도기현 기자]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영란법은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의결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선에서 신고의무는 존치했다. 앞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사도 반영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300만명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경제 활성화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장 접대가 이뤄지는 단골장소인 음식점, 골프장 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했다.

금품의 범위도 금전·숙박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만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상생활이나 가족관계
, 대인 관계 등에 지나치게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일면 당연해 보인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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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자금관리' 한학자 前비서실장 재소환…피의자 전환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원주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다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정씨를 불러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정씨의 관여 여부를 추궁 중이다. 정씨는 오전 9시 55분께 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은 없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에 출석했으며, 경찰은 이후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가 통일교의 자금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인지했거나 일부 가담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특히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전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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