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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정진술 시의원, ‘2019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 격려

  • 등록 2019.05.17 09:58:27

 

[TV서울=관리자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16일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3층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2019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점검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격려사에서,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돌발성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대형재난의 발생이 빈발하고 있음에 따라 사전 시설점검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적절한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작년 8월 지역별 편차가 큰 집중호우로 인해 은평구 및 강북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침수피해와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침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 수방시설 점검, 각종 모의훈련 등 준비한 풍수해대책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풍수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것은 서울시 집행부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시의회에서도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개소식을 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응하여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물 및 홍수 경보시스템 등의 최적 운영을 통해 서울시민을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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