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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취임 1주년 맞아 2000명과 탁트인 미래 위한 소통

  • 등록 2019.06.26 09:11:50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소통과 협치’를 주제로 지난 1년을 진단하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가, 구민, 직원 등 각계 각층 2,000여 명과 만난다.

 

2년 차, 첫 날은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민선7기와 함께 출범했던 ‘영등포 1번가’로 시작한다. ‘영등포1번가’는 구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구 최초의 구민 소통 창구다.

 

7월 1일 오전 7시 당산역에서 ‘찾아가는 영등포 1번가 게릴라 거리투어’를 실시한다. 12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고 채 구청장이 불시에 지하철역, 대형 마트 등 구민 삶, 현장 속으로 찾아간다.

 

이번 행사는 평상시 만나기 어려웠던 회사원, 근로자 등 지역 외부로 출퇴근하는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주민과 대화하며 그간의 변화를 평가받고 앞으로의 바람도 듣는다.

 

 

같은 날, 오전 8시에는 ‘민선7기 1주년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한다. 민선 7기 주요 10대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토크쇼 형식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민선7기 대표 숙의민주주의 협치 기구 ‘영등포 100년 미래비전자문단’과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97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미래비전자문단은 구정 주요 정책을 진단하고 분석,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도서관 확충 △영중로 보행 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및 상징공간 조성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구정 홍보 강화 6개 분야 핵심 사업이 토론 대상이다.

 

또 영등포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대해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한다.

 

7월 2일과 3일에는 이틀간 영등포구의회와 공동주최로 ‘청소, 주차, 보행환경 3대 민생현안 집중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시작한 ‘영등포 1번가’를 통해 가장 많이 들어온 민원은 청소, 주차, 보행환경 등 생활민원이었다. 이에 구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교수, 언론인, 구민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 1년간 시행한 기초행정 사업을 평가하고 미래 추진사업을 함께 공유,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각 분야별 주제는 △2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청소행정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2일 오후 3시 ‘영등포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3일 오전 10시 ‘보행친화도시 영등포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과제’다.

 

또한, 영등포구는 1년간 구정 성과를 돌아보고 영등포의 변화상을 기록하고자 구정백서 ‘탁 트인 영등포 변화 365일’을 발간한다. 생활지표, 주요성과, 현장 사진 등 민선7기 구민과 함께한 1년을 한권에 집약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1년은 영등포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며 “초심을 잃지 않은 지속적인 열정으로 영등포에 사는 구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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