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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시애틀 유명 바베큐 한식당 문닫아

  • 등록 2019.06.27 13:15:14

 

[TV서울=변윤수 기자]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유명 한인 셰프 레이철 양이 시애틀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안 바베큐 식당 '트로브(Trove)'가 문을 닫는다. 


2014년 캐피톨힐에 이 식당을 오픈, 퓨전 한식으로 화제를 모았던 양씨는 오는 6월 30일을 끝으로 트로브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시애틀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정난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했다며 "우리가 트로브에서 제공한 음식이 고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사업을 접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요리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을 받기도 한 양씨는 "그동안 많은 고객에서 멋진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 감사했다"면서 "지난 5년간의 식당운영은 '근사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동안 메뉴를 바꾸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식당업은 정말 힘들다.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며 그간의 힘들었던 사정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양씨는 당분간 트로브 자리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예약 손님을 위한 '프라이빗 다이닝' 서비스를 하는 장소로도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양씨는 역시 셰프인 남편 세이프 치어치와 함께 시애틀에서 '조울'과 '레블' 그리고 포틀랜드에서 '레블' 등 모두 3곳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양씨는 "두 아들이 잘 자라고 있고 여전히 식당 3곳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음식을 즐기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 제공=조이시애틀(제휴)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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